(태백=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2월 1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을 신규 금주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참여자 95%가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황지동 49-37번지 일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였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해당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7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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