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