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과 사고 예방에는 물론 지역 특산물 대게 불법조업 단속과 해양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영덕군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해 이달 1일 자로 이서수역에서의 대게잡이가 가능해져 지역 연안자망 어선 120여 척이 첫 투망을 위해 지난 1일 3시를 기해 일제히 출항함에 따라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혹시 모를 어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다.
이후 영덕누리호는 해당 해역에서 다른 지역 통발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게 통발 사용금지 구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같은 날 울진해경과의 협업으로 영덕읍 창포리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오일펜스 약 50m를 수거·처리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에도 일조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인 영덕대게에 대한 본격적인 조업이 이뤄지는 내년 5월 31일까지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자원과 해양 생태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전면에 배치해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론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누리호는 2019년 12월 취항 이후 현재까지 불법 어업 단속 15건, 어선 안전 조업 지도 1,706회, 행정지원 104회, 조난선 구조 및 실종자 수색 7회 등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재산 보호, 어업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