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정 건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3 08:44: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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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음성군청)
(제공=음성군청)

(음성=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삼성면 42.3cm)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군은 1일까지 폭설 피해 잠정 집계 결과, 시설하우스 26.6ha, 인삼 12.6ha, 화훼8.5ha, 축사 5.3ha 등 전체 55.1ha의 농축산시설(318농가)에서 1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122억5000만 원을 초과한 수치다.

공장시설에서는 창고 붕괴, 가설 건축물 파손 등 31건에 4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잠정 집계치로 추가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성군에 대한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를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일 음성의 화훼 재배와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날 행안부에서는 음성군을 찾아 군 관련 부서와 폭설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폭설 피해 대책과 관련해 긴급히 회의를 열었다.

군은 2일 공무원 79명,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50명, 도시농부 19명 등 150여 명의 지원단을 꾸려 피해가 큰 삼성·생극면 등을 찾아 무너진 시설하우스 정리와 축사 철거 작업을 도왔다.

3일에도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도시농부, 공무원, 군부대 등 160여 명이 생극·대소·삼성면의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달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음성군 북부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했다”며, “민관군이 협력해 농축산 시설물의 조기 복구로 농민이 이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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