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김 여사, 만장일치 '무혐의'...檢 "처벌 규정 없어"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10-02 14:45: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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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체코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지난 19일 체코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MHN스포츠 이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등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5개월 간 김건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최 씨와 김건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발인(김건희)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김건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침해되었다 보기 어렵다"며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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