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등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5개월 간 김건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최 씨와 김건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발인(김건희)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김건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침해되었다 보기 어렵다"며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