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대응책 마련, 전문변호사의 조언 필요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02 11:34: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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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위자료 판결과는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영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순전히 기여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 상당 부분 재산분할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내조나 가사노동, 육아와 같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여도를 산정해 보는 것이 좋다.

전문변호사를 통한다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찾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상간자소송을 통해 가정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배우자 단독명의의 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함도 있는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나 처분하려는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거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정영미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는 채무사실 또한 파악할 수 있는데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부부가 함께 책임질 것인지, 배우자에게 채무를 넘길 것인지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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