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 10월 국경일 이륜차 폭주행위 강력대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01 17:37: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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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1일 밝혔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1일 밝혔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이날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관 배치로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중점으로 도주 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다.

또한, 검거 시 공동위험행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등)여부 등 위법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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