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주담대 허용...취급기준과 조건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8 14:34: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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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CI(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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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한 사례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교육을 위해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 경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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