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업무개시명령서' 첫 공시전달, 위반할 경우 처분 어찌되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3-03 08:39: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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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파업 (국제뉴스DB)
의대 증원 파업 (국제뉴스DB)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라‘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다.
관련근거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이다.

공고대상은 7명이며, 처분내용은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에 따른것으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귀하지않은 전공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사법절차가 진행되거나,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있다.

정부는 4일 월요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행정처분과 고발에 나설것으로 보이며 전날인 3일 일요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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