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해, 중장기 국가 계획의 점검과 평가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 기한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두 조직은 한시적으로 설치돼 존속 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설정돼 있어 제도적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위원회와 기획단이 계획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2차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2025년 8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 문제인 만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계획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