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소유 할리데이비슨 등 이륜차 전수조사 2억7천만원 징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31 09:02: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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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압류된 이륜자동차. 사진제공=경기도청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압류된 이륜자동차.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중인 개인·법인 소유의 모든 이륜자동차를 추척해 2억 7천만원을 걷어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했지만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과 함께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 등을 통해 2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이륜자동차 가운데는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이륜차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서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를 즉시 공매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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