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법제화 추진… 정책 전 과정에 인권·환경·상생 기준 도입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30 21: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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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민형배 의원 오른쪽 최혁진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인권·안전·환경·양질의 일자리 등 공동체의 가치를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최혁진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30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5조). 시·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5년마다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지역 차원의 실행력을 높인다(안 제6조).



각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안 제7조). 또한 매년 기관별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평가를 의무화해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안 제11조).



아울러 정부가 조달·계약 등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나 우대를 통해 민간 분야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3조).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정책 파급’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 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기준을 세우고 시장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혁진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송재봉, 이수진, 조계원, 염태영, 박지원, 조인철, 양부남, 안도걸, 윤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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