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사용된 승강기가 준공 이후 잦은 고장과 하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물 준공 전 단계부터 승강기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사 단계의 안전관리 공백을 메워 근로자 안전은 물론, 입주 이후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30일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용으로 활용되는 승강기에 대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정비·품질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 검사·관리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중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입주 초기 잦은 고장과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전 공사용 승강기 사용 시 중간검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종료 후 정비 및 품질관리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모경종 의원은 “공사 단계에서의 관리 부실이 입주 이후 고장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공사용 승강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현장 안전과 생활 안전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모경종 의원을 비롯해 이성윤, 박홍배, 문정복, 이정문, 신정훈, 박정, 김남희, 김준혁, 박성준, 이상식, 최혁진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