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소비효율 규제가 획일적 기준과 형식적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과 시장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효율 기준은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에너지효율 개선 의무에는 투자 회수 기간 등 경제성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과 함께 에너지손실 요인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급변하는 기술 수준과 시장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내려지는 개선명령이 투자 회수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문제의식도 뒤따랐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고정된 기준이 아닌, 현실에 부합하는 유연한 효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을 내릴 때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투자 회수 기간 등 경제성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개선에 필요한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선 사항이나 이행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위상 의원은 “에너지효율 제도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김위상 의원을 비롯해 우재준·박충권·최은석·김선교·신성범·추경호·이인선·김형동·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 간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