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0일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과 임명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이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로 의제하도록 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세율을 절반으로 적용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확인 의무와 분쟁 발생 시 정보 제공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높였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제도를 도입했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연구소 설립,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해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에 따른 입법조치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벤처기업 활동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김호철)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이광호·김경회)이 가결됐으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세제 개편, 소비자 보호, 인공지능 정책 강화, 형사법 개정, 지방세 감면 연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