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대한민국은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5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372만 명에 달해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 99만 명의 추가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병인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간병인 규모와 연령, 교육 수준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간병인은 3만 4,929명에 불과하며, 비정규 인력을 포함해도 약 30만 명 수준이다. 간병인의 7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만 자격·교육·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병인은 제도권 밖에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 간병인 투입, 서비스 질 저하, 사고 발생 시 책임 불분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병인을 돌봄 체계에 포함해 자격 기준과 교육·관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수진 의원은 "간병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계적 관리로 돌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