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복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산업 주무부처로서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KS인증 품목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순환골재 관련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았으며,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기존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KS인증 일원화 절차는 최종 완료된다.
국토교통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과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고품질 골재 공급이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건설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