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는 23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와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지정된다.
또한 두 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심은 원칙적으로 중계되며, 국가안보나 풍속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보자·신고자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받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