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3 12:59: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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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2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장동혁대표 사진=국제뉴스 이용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2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장동혁대표 사진=국제뉴스 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과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 23일 통과됐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핵심은 판사회의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을 정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판사를 배치하고 법원장이 보임하는 절차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해 독자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법률과 예규가 충돌할 경우 법률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율성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동혁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2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법안에는 구속 기간 연장, 사면 제한 등 논란이 된 조항은 빠졌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과 위헌 소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전문가들은 "내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입법부가 사법부 인사·재판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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