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협 조합장 69명이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비상임으로 꼼수 전환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의무 전환된 경우는 38건,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다.
이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일 경우 비상임 전환이 의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산을 차입해 기준을 맞추는 '꼼수 전환' 논란도 반복돼 왔다.
올해만 상임 3선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한 사례가 22건에 달했으며, 이 중 15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정관 개정으로 이뤄졌다.
임미애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이 장기 재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법 시행 전까지 비상임 전환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관 개정만으로 연임 제한을 우회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관 변경 실태와 자산 기준 충족 과정의 편법 여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