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출범 2주년 성과 공유… 가스 안전기준 대대적 정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9 15:57: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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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 안전과 신기술 확산을 뒷받침하는 가스기술기준이 지난 2년간 대대적으로 정비되며 산업 현장의 변화에 속도를 맞췄다. 해저터널 내 다수 가스배관 설치 기준과 LPG 셀프충전 기준 신설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기준 개편 성과가 공개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출범 2주년 성과공유회와 제17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해 지난 2년간 추진된 가스기술기준 제·개정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6기 위원회는 올해 총 113종의 가스기술기준(KGS Code)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야별로는 고압가스 35종, 액화석유가스(LPG) 27종, 도시가스 17종, 수소 28종, 공통 분야 6종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했으며, LPG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동차에 LPG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충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해저터널 내에 도시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가스 배관을 집약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노면전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 상세기준 4종을 신규 제정하는 등 신산업 대응 기반도 강화했다.



성과공유회에 이어 열린 제17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는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5개 분과, 총 19종의 상세기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터미널 설치 장소를 명확히 해 배기가스 실내 유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내용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사업소 외 배관의 도로 및 보호시설과의 수평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압축가스 설비 사용 횟수 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해 수소시설 안전성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정부 승인 절차 완료 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KGS Code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기술기준은 2008년 KGS Code 체계 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관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가스 안전 기술의 AI 전환을 뒷받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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