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9 15:21: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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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박수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자금 및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라엘에서 약 7억2천만 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박수홍 씨 개인 재산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장기간 반복적 횡령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친형은 법정구속됐으며, 박수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참혹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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