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단체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 폐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소싸움을 중단하라’, ‘소싸움을 금지하라’, ‘소싸움은 동물학대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소싸움의 즉각적인 폐지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동물학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현행 법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며, 소싸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언급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부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해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함께 개정해 소싸움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투견이나 투계는 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소싸움은 동물학대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는 “소싸움은 대표적인 동물학대이자 사행 사업으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싸움이라는 동물학대가 반드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