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대안교육기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8:40: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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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부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그리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초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실외 흡연으로 발생한 연기가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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