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공사장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8:46: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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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사 부실로 인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시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재난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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