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통과… 법원, 정영학 300억 원 사실상 인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4 21:33: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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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이 실질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13건,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 판단을 내린 사례다. 법원은 300억 원 동결을 위한 조건으로 공사에 120억 원의 담보 제공을 명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루어지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실질적인 인용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 계좌에 있는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등 나머지 12건, 총 5,300억 원 규모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근거한 가압류 사건인 만큼, 정영학 사건에 대한 빠른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남은 자산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운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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