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 대리인 선임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었고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 역량으로 1일 가압류를 접수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으로,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괄해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범죄수익 전반을 동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성남시가 민사 절차를 통해 직접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가압류 금액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5,446억 원을 넘어선다.
시는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체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재산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를 통한 환부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시민 피해 회복의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가압류 신청과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장동 비리로 발생한 성남시와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 전액을 반드시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