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금고 5년을 확정하고 차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발생해 9명 사망·5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의 형사 책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채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1심은 운전자가 제동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여러 충돌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형을 금고 5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고형 뜻, 의미를 보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이 없는 자유형 형벌이다.
징역은 수감 중 강제노역이 의무이고, 금고형은 노역이 면제되지만 원하면 자발적으로 노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