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 직전 단계에서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고 전 차단”으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은 3일,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을 ‘중대재해 발생 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신체 절단 등 중상해를 입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혹은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의식불명 또는 생사 불명 상태일 때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해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클 때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때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즉시 작업자 대피와 장비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해 사고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태선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망 후에야 중대재해로 인정해 조치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접수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김태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윤후덕 ▲허성무 ▲이병진 ▲김주영 ▲윤종군 ▲박정 ▲허영 ▲이학영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