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동위원회의 교육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 대상 교육사업이 공적 기구의 본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소관 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해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동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사무 중 하나로 판정·조정·중재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K-ADR 스쿨’ 교육사업을 추진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이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맞는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 교육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교육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의 교육기능이 사적 용도나 외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립성과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적 기능을 사적 기구화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본래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이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이병진 ▲송재봉 ▲김종민(무소속) ▲김정호 ▲박정 ▲이연희 ▲송옥주 ▲전용기 ▲이수진 ▲한민수 ▲김주영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