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해킹 보상 나올까...개인정보 유출시 '이 정도' 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4 00:2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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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진=이용우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진=국제뉴스DB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보호와 후속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개인정보 ‘유출’ 표현을 두고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문이 확산됐다. 회사는 최초 고객 민원 접수 시점엔 4,536건의 비인가 조회를 파악했다고 신고했으나,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수조사 결과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해외 서버를 통해 인증 토큰 서명키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수천만 계정이 반복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지 주소 및 일부 주문·배송 정보가 포함됐으나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초 신고 규모와 실제 유출 규모가 큰 폭으로 차이 나는 점, 쿠팡의 사고 인지 시점이 무단 접속 시작 후 약 5개월 뒤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사태가 대규모로 드러나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률계와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책임 있는 보상·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동시에, 조속한 피해 대상·범위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 측은 피해 범위 확정 후 보상안과 기술적 보완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출’과 관련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전체 매출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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