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9:38: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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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의원 사진=박균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의원 사진=박균택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재산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국가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동안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죄수익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 재산이 범인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 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이를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으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실용 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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