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이 현장 대응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찰바디캠을 본격 도입한다.
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4일부터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에 배치할 바디캠 320대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1만 4천여 대가 순차 도입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체포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현장 영상 증거 확보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디캠 도입에 따라 현장 근무자는 근무 시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한다. 경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며, 무분별한 촬영은 제한된다.
촬영된 영상은 서버로 전송된 뒤 30일간 보관된다. 민원 제기, 수사 진행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비식별화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영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 사용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바디캠이 최일선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장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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