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12월 1~5일까지 실시 운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21:12: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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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재해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군산지역 역시 동절기 결빙과 양생 지연, 일산화탄소 중독 등 계절적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군산지청은 단순한 서류 점검을 넘어 발주·시공 단계 전체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주간에는 우선 발주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충실성, 위험요인 파악·감소대책 반영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계상 등 발주자의 법적 의무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

이어 콘크리트 분산 타설절차, 충분한 양생기간 확보, 개구부·단부 안전난간 및 덮개 설치 여부,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과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한파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둔 만큼, 작업자에게 제공되는 따뜻한 쉼터, 방한복·방한장갑, 따뜻한 음료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산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점검주간 동안 관내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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