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니코틴도 무조건 유해성 심사”… 안호영 의원,‘화평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5 14:02: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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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종 전자담배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유사니코틴’ 물질에 대한 건강·안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흡입용 니코틴류에 대해 예외 없는 유해성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무니코틴·합성니코틴 제품을 사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 정의가 확대된 이후, 제도 밖으로 남게 된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유해성 검증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유사니코틴은 인체흡입용 신규화학물질임에도 지금 제도상 1톤 미만 수입 시 유해성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우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유해성심사 의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사니코틴·무니코틴 등 인체흡입 목적 화학물질은 예외 없이 유해성심사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제도의 ‘1톤 미만 수입 면제’ 적용을 차단토록 했다.



또한 유해성 심사 시 가장 핵심적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자료는 특정 등록자만 사용하도록 해 자료 위조·대리등록 차단 조치도 포함됐다.



유해성심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유통을 제한해, 사전적 건강 피해 차단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유사니코틴 제품의 세금 회피, 무단 유통, “무니코틴 전자담배” 마케팅 등으로 인한 청소년·성인 흡입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첫 입법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NI(Non-Nicotine) 전자담배나 합성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도 무니코틴 제품의 과세 회피 가능성, 유사니코틴 안전성 검증 필요성, 인체흡입용 물질의 건강 위해 우려 등의 이유로 “별도 규제체계 마련”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 논의를 반영해 마련된 후속 입법이다.



화학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체흡입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액상, 신종 니코틴 염(Nicotine salt) 기반 제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고비용·고난도 절차를 감당해야 해 산업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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