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리고, 지난 6년간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 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납부와 국세청의 보수적·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구직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초로 내렸다.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 107억원 상당이 환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