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이 11월 18~19일(현지시간) 스웨덴 SKB와 프랑스 ANDRA 본사를 잇달아 방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적으로 방폐물 관리 선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기술·정책 경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 구축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스웨덴 SKB는 포스마크(Forsmark) 지역에서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며, 1985년부터 오스카샴(Oskarshamn)에서 중앙집중식 습식저장시설을 운영해왔다. 프랑스 ANDRA는 2006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법」과 2016년 국가 관리계획에 따라 방폐물 처분사업을 추진해, 2010년 뫼즈(Meuse)–오트마른(Haute-Marne) 지역을 처분시설 부지로 확정한 뒤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18일 체결식에서 SKB의 스테판 엥달(Stefan Engdahl) 사장은 “2009년부터 이어온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최종처분시설 건설 경험을 한국에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ANDRA 체결식에서 리디 에브라르(Lydie Evrard) 이사장은 “프랑스 규제기관 경험자로서 한국의 고준위 특별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며 “공단의 부지 확보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MOU를 통해 SKB와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수용성 확보, △중간저장시설 운영, △해상운반 안전성, △처분시스템 설계기술 등을 공유하고, ANDRA와는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 △처리기술과 매립형 처분시설 설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반의 정책·기술 정보를 협력할 예정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두 기관과의 장기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과 관리위원회 발족으로 국내에서도 부지 확보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관리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