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드론 시대에 맞는 소방체계로”… 모경종 의원, 첨단 소방장비 도입근거 마련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8 06: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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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재난이 복잡·대형화되면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는 가운데, 로봇·드론 등 신기술 기반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신기술 기반 소방장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성능평가와 시범운영을 의무화해 현장 적용성을 제도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 현장은 고층화·밀집화·대형화가 지속되며 기존 소방장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 접근이 가능한 소방로봇, 현장 상황 파악에 필수적인 소방드론, 원격 제어 기반 장비 등 신기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기술 기반 장비 개발·도입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차 역시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지속돼 왔다.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중심으로 우선 신기술 기반 첨단 소방장비 개념을 정의(안 제40조)하고, 로봇·드론 등 신기술 적용 장비를 법률상 ‘첨단 소방장비’로 규정해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했다.



전문가 성능평가도 의무화해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는 도입 전에 전문가 집단의 정밀 성능평가를 거쳐 안전성·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소방기관 시범운영 절차도 신설해 성능평가 후에는 실제 소방기관에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투입 가능성·운용 효율성을 확인한 뒤 도입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모 의원은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모경종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 박정, 이성윤, 박성준, 허영, 채현일, 문정복, 서미화, 김교흥, 박지원, 박해철, 이병진, 송재봉, 박정현, 김남근, 권향엽, 김윤, 오세희, 이재관, 이광희 의원 등 총 2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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