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소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소하천 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정비 권한과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하천 예정지 지정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가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경우 관리청이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 후 3년 동안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 경우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효력을 3년→2년으로 단축해 토지 소유자의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인공구조물에 대해 이전·제거 명령은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누적적 강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대집행 특례도 확대해 관리청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불법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물 방치 문제를 예방하고 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하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 간 금액 격차가 크다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점용료 등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이광희, 이재강, 장철민, 허영, 윤준병, 이기헌, 양부남, 송기헌, 강선우, 안태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소하천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불법 구조물 정비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