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실시한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000만 여건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7만1000여건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건으로 전년대비 77.7%로 급증했고,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통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이륜차 집중단속을 통해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에 관련해서도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사한다.
아울러 검사비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정보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배소영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