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송전 효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차등요금 기준을 마련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강화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제16조 제1항의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돼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단위의 요금 산정으로 인해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전력자급률’을 공식적인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고, 함께 전력계통 효율성과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분산형 전원 확대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전력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일률적인 요금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합리적 분산에너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전력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효율·형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 박정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