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면서, 국민 세금이 연구 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결산 잉여금을 부풀려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고, 등급별 차등화 규정을 무시한 채 사실상 균등 분배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의 상당 부분이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2019년 현행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토연구원, KDI, 교통연, 법제연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과급이 연구 성과와 동기 부여가 아닌 단순 상여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법적 운영으로 성과급을 보완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성과급을 연구성과와 연계하고, 차등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