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1일, 전통시장 경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 정책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권 변화로 전통시장의 위치·구조에 소규모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최초 시장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현장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경미한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정확한 기초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다중사업자나 부업 사업자 등 지원 대상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수혜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정책 추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활용이 제도화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의 불편과 요구를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 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정책의 정밀도를 강화해 국가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표, 김병주, 김준혁, 김우영, 맹성규, 박수현, 박희승, 서미화, 오세희, 윤종군, 이언주, 이재관, 이재강, 이훈기, 채현일, 허성무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