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사업추진 지장’ 남용 1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10 17:3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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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요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기업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사업추진 지장’을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총 41건이었다. 이 중 33건(90% 이상)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머지 5개 환경청은 1~3건에 그쳤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 매입 지연이나 투기·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착공이 진행 중인 사업이나 운영 단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도 이를 적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보전대책과 저감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핵심 절차다. 이를 ‘사업추진 지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공개가 반복된 사업들 대부분은 환경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산업시설로, 주민들이 실질적 감시 권한을 행사할 길이 차단된 셈이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 편의를 국민의 알권리보다 앞세우고 있다”며 “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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