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매우 부당한 기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5 12:45: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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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매우 부당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헛 웃음을 지으며 "다수의 폭거로 의회가 파괴되고 있다"며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고 그 시발이 페스트트랙 사건의 기소"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희는 일상적인 정치행위로써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반헌법적, 반민주주적인 것인지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회에서 빠루를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희는 정당한 정치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방법에 있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였고 오히려 여기에 민주당이 폭력을 행사했고 또한 이런 사건의 기소가 다수의 폭거를 용인하게 하고 다수의 폭거를 유발시킨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한 매우 부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반헌법적인 입법을 다수의 이름으로 강행을 국민께 알라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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