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8일부터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엔 5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 4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0%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보증기관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억원으로 낮춰 일원화한다. 그간 서울보증보험(SGI)은 3억원, 주택금융공사(HF)는 2억2천만원까지 1주택자 전세대출을 보증해줬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도인 2억원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수도권·지방간 시장 여건 등을 감안, 수도권·규제지역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도 이뤄진다. 주신보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공적 기금이다.
지금까지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대출 유형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은행별 평균 주담대 금액에 연동해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율은 은행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