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 항공·숙박·렌터카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https://www.casenews.co.kr/news/photo/202507/18305_39964_4352.jpg)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항공·숙박·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2024년 626건이었으며,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여름 휴가철이 몰린 8월로, 월별 피해 접수 건수는 8월 233건,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다.
항공 피해 중에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분쟁이 397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불이행’(19.8%), ‘수하물 파손·분실’(6.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이나 탑승일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이 어렵다는 조건이 있어 소비자 분쟁이 잦았다.
숙박 관련 피해 중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 사례가 301건(71.7%)으로 압도적이었고, ‘시설 불만족’은 49건(11.7%)이었다. 성수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상 문제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상황에서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출처:이미지투데이]](https://www.casenews.co.kr/news/photo/202507/18305_39965_459.jpg)
특히 제주 지역은 강풍 등 기상 문제로 항공기가 결항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후 변화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이라도 계약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하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이 139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 분쟁’이 117건(32.2%)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