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나도 대상일까?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1 11:27: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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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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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달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엄마 혹은 아빠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권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달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돈을 준다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된다. 또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부한다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및 지급을 하고, 회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게 돼있는데, 행정력 낭비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회수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선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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