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15년 당시 SK텔레콤은 고객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위약금 논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10년 전 공정위가 SKT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 명백할 때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며,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5년 당시 SK텔레콤의 약관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지만, 이번 해킹 사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