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4심제’ 도입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3심제(1심, 2심, 대법원 최종심)로 운영되며,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조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4심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변화가 예상되며, 사법부 내의 구조적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포인트다.